개정 민법의 성년 후견제도는 후견을 받을 사람의 상태, 의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피후견인에 따라 제한이 되는 능력이나 동의 유보사항, 대리권의 범위를 개별적,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을 받을 사람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후견을 받을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김성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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