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 3326, 3333판결)

상속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