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 3326, 3333판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등 참조)